2022.1.1.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
작성일 2022.05.09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286
"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"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,
2022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,
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께서는 아래 기간에 맞추어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○ 결정공시일 : 2022. 4. 29.
○ 이의신청 기간: 2022. 4. 29. ~ 5. 30.
○ 열람방법
- 영오면 사무소 (☎ 055-670-5363)
- 인터넷 열람( http://kras.gyeongnam.go.kr/land_info/info/landprice/landprice.do?service=landPriceDsvInfo )
○ 이의신청: 영오면 사무소 또는 민원봉사과 토지평가담당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